"공포하라" 최후통첩에도…한덕수 측 "많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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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른바 쌍특검법을 내일(24일)까지 공포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한 대행이 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은 내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최후통첩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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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른바 쌍특검법을 내일(24일)까지 공포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한 대행이 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인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최후통첩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야당 뜻대로 해준다는 인상은 피하고,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여론 동향 등을 최대한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두 특검법의 경우, 야당만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위법적 요소가 여전하다는 정부 내 기류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현재 대행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강한 나라로 분명히 다시 각인되고….]
정부는 오는 26일, 처음 문을 열기로 합의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접점이 마련될지도 주목합니다.
'협의체' 첫 회의만큼은 당 대표들이 참석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26일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자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조수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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