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또 제동… 증권신고서 두 번째 반려

오은선 기자 2024. 12.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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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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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3일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수페타시스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에 대해 재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일 1차 정정요구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심사했고 유상증자의 핵심이 특정 회사 인수를 위한 목적이라 인수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기재하라고 했다”며 “해당 내용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을 하기에 명확하지 않아 2차 정정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2차 정정요구서 내용에는 주주들에 대해 어떤 설득 노력을 했는지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주주들과 소통 내지 설명 과정이 있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정지된다.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장 마감 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의 지분 인수를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주식 수가 기존 발행 주식 수의 31.8%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인 데다 증권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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