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너무 짧다"…윤 대통령 '버티기' 일관

편광현 기자 2024. 12.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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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며칠 뒤 담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월 7일) :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달리, 앞서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 서류도, 소환 조사 요구도 계속 다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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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며칠 뒤 담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월 7일) :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달리, 앞서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 서류도, 소환 조사 요구도 계속 다 피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꾸리고 법리 검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아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변호인단 구성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변호사 : 탄핵 소추 의결이 나고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던 전직 대통령들과 다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에, 탄핵심판서류를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안 가결 13일 뒤인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 선임계는 변론준비기일 당일에도 낼 수 있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이라는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탄핵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 끌기용 명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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