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계엄 직권조사’ 기각…김용원은 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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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해 논란이 됐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입 좀 닥치라는 게 뭐가 문제냐"며 "(회의를 방해하면)현행범, 공무집행방해다. 퇴장시켜야 한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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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막말해 논란이 됐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입 좀 닥치라는 게 뭐가 문제냐”며 “(회의를 방해하면)현행범, 공무집행방해다. 퇴장시켜야 한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인권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24차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기각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의 위원이 찬성하자, 반대 의사는 거수 절차를 거쳐 묻지도 않고 기각시켰다.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표명은 내년 1월13일 전원위에서 사무처의 후속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가 시작되자마자 남규선 상임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이 안건을 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또다시 다수 위원의 완강한 반대표에 부닥쳤다. 첫 상정 때처럼 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비공개에 손을 들었다. 언론 왜곡보도 가능성이 이유였다. 안창호 위원장도 비공개에 찬성했다.
지난 9일 전원위에서 애초 공개로 돼 있던 이 안건을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던 한석훈 위원은 당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며 12·3 내란 사태에 있어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 만 한 위원의 발언과 달리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죄 등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석훈 위원은 “(비공개회의 때 한 비상계엄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원민경 위원은 19일 상임위에서 일어난 김용원 위원의 막말을 언급하며 안창호 위원장에게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원 위원은 “제 주변의 많은 법조인과 일반 시민들이 인권위 상임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맞는지, 인권위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인권위를 믿고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는가 걱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의 건’과 관련해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지급 대상자와 조사관을 근거 없이 비난한 일에 대해 남규선 위원이 항의하자 김용원 위원이 방청하던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한 뒤 “입 좀 닥치라”는 등의 막말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충상 위원은 “그 안건은 공개회의 때 한 말이 아니”라고 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 심의 때 논의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원민경 위원과 함께 남규선 위원도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김용원 위원은 “강제퇴장시켜달라. 회의 방해한다”고 하더니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 현행범”이라고 했고, 급기야 언성을 높이며 “말꼬리 잡지 마라. ‘입 닥치세요’가 잘못된 말이냐?”고 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19일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 1시간50분간 (김용원 위원이) ‘입 닥치라’는 말을 5번 이상 했다. 이충상 위원께서는 저를 ‘수갑 없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안 위원장에게도 소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비공개 안건 심의 때 하겠다”는 답만 내놨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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