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직 다 못 썼는데" 걱정 끝… 적립 포인트 최대 5년 연장
외식·유통업·생활 등 자율 연장
휴면회원 자동탈퇴·소멸도 없어






짧게는 1년 안에 사라져버리던 외식·유통 업체들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규제기관과 논의해 자율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업 분야는 다른 업종보다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이번 자율개선의 의미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기업들이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에서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 등은 기업들과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각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노브랜드(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마이홈플러스), CU(CU멤버십) 등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씨제이원),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 등 일부 외식업체들도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포인트 소멸처리 됐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애슐리·자연별곡(이포인트) 등은 앞으로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포인트는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
다이소(다이소 멤버십), 올리브영(씨제이원) 등 뷰티·생활 부문 업체들 역시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 등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적으로 연장하는 기업들도 나왔다. CGV(씨제이원) 등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이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SG닷컴(SSG Money) 등 일부 기업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CU 편의점(CU멤버십) 등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다. 또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여서,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다.
또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컸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경기 위축에 대응해 소비자들이 더욱 현명하고 경제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립식 포인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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