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직장 내 갑질' 일삼은 임원에 무기한 직무 정지 징계

문대현 기자 2024. 12.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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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최근 드러난 직장 내 갑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는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KPGA는 23일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징계 내용을 밝혔다.

A씨는 B씨가 "업무적인 실수가 잦아 모질게 대했다"고 주장했으나, KPGA는 이번 사태를 조직 내 신뢰와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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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깊은 사과"
한국프로골프협회 로고. (KPGA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최근 드러난 직장 내 갑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는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KPGA는 23일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징계 내용을 밝혔다.

최근 KPGA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부하직원인 B씨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막말 등을 일삼고 △피해직원의 아내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는 한편 △본인 거주지 인근의 공개적인 장소로 불러내 살해 협박하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해 왔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야, 자식까지 있는, 결혼한 XX가 안 쪽팔려? 너, 네 와이프한테도 이러냐? 네 부모한테도 이래?"라며 가족을 거론하며 쏘아붙이거나, "나 너 보면 죽이고 싶어. 인상 펴 이 X발, 확 다 찢어 버리기 전에"라고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업무적인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서 제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퇴사를 종용하는 한편, 노조 탈퇴를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업무적인 실수가 잦아 모질게 대했다"고 주장했으나, KPGA는 이번 사태를 조직 내 신뢰와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KPGA는 "무엇보다 피해를 본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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