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금감원 두번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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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유상증자를 강행해온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두번째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11일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사를 심사한 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12월2일 정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회사는 9일 뒤인 11일 정정신고서를 내고 일정만 변경해 유상증자를 그대로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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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의 거센 반발에도 유상증자를 강행해온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두번째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11일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사를 심사한 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의 효력이 즉각 정지됐다.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11월8일 발행주식의 32% 이르는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에 배정하는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주가가 한때 최대 33% 하락하고 주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12월2일 정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회사는 9일 뒤인 11일 정정신고서를 내고 일정만 변경해 유상증자를 그대로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더 거세져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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