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이 중앙선관위 서버·장비·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 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의 확보 수단으로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곤란하다 여겨질 땐 재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증거보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라면서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면서 항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른 김 전 장관에 대한 당초 구속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다. 다만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