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하나에 탄핵, 답답하다” 27일 헌재 못나간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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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비상계엄 선포 하나를 두고 탄핵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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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소환조사도 이뤄지기 힘들 듯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비상계엄 선포 하나를 두고 탄핵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며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단순히 변호인 구성을 떠나 대통령 입장에서 함께 논리를 수립하고, 충분한 소통과 교감 등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가 구비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탄절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석해 조사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탄핵 심판 절차는 수사와 달리 언론 등에 공개되므로 탄핵 법정에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송달에 대해 어떤 게 맞고 옳은지에 대핸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윤 대통령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절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의 입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고소장 접수내역과 내용을 공개했다. 고소장에서 석 변호사는 ”내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계엄령에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선동죄로 몰아 무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 등이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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