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안치현 2024. 12.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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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합계출산율 예측치 '0.76명', 극심한 저출산 시대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에는 정부를 통해 20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2025.02.23.)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구 기한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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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2024년 합계출산율 예측치 '0.76명', 극심한 저출산 시대다. 이를 탈피하고 모두가 행복한 육아생활을 만들기 위해 모성보호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다. 2025년 2월23일 이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최장 28일간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횟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나 바쁜 근로 환경에 처한 아빠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에는 정부를 통해 20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개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시행(2025.02.23.)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청구 기한 90일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고 잔여 일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아빠들도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육아의 매력과 고단함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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