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앤다…2ℓ·400달러 규정은 그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3/ned/20241223163816734phqk.jpg)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를 여러개 반입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고려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원에서 200여억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유, 진심 슬펐다” ‘광주·국힘’ 내과의사, 아쉬움 토로...왜?
-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오늘 소집해제...“반쯤 누워 게임만” 증언도
- 임영웅 ‘뭐요’ 때린 유튜버 “무서워 살겠나” 고소·협박 토로
- “60만원 주고 샀는데 팔찌로 쓴다” 애플워치, 돈 아깝다?…충격의 ‘추락’
- “자우림, 방사림으로 개명해”…전여옥, 日 공연 김윤아 저격
- 트럼프, 취임 첫날 WHO 탈퇴 검토…지구촌 질병대응 위기
- “10일 지나도 멀쩡해?” 꽃인 줄 알았더니…대통령실에 플라스틱 쓰레기 천지 [지구, 뭐래?]
- “채식주의, 강요하지 마라”…한국 채식요리 1인자의 ‘일침’[미담:味談]
- 강용석, 4년간 변호사 못한다…‘도도맘 무고 종용’ 유죄 확정
- “결국 월 4000원 내렸다” 쏟아지는 뭇매…200만 이탈 ‘사태’ 터지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