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도"…국무회의 무력화 으름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가로 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동시에 탄핵소추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까닭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효력이 즉각 발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한 대행에게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한 권한대행을 대신할 다른 국무위원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판단해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국무위원)을 한 번에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대로 (탄핵소추)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만약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정상이 아닌 이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헌법 88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 의장·부의장을 맡는 대통령·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언급한 국무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아닌 일선 장관이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19개부 장관(국무위원) 등 21명이 구성 정원인 국무회의는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1명 미만이 출석하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무회의 가결 최소 요건은 11명 출석과 8명이 찬성이다. 이날 노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5명의 국무위원 탄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전제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중 다수가 이탈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해진 상태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직은 공석이다. 현재 남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등 16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소추해 국무회의 개의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탄핵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직무만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전까지 법적으로 국무위원 신분이 유지된다. 이 경우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순 있지만 표결에 참여할 순 없다. 개의 정족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151명)보다 많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입장에선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재의요구를 신경쓰지 않고 특검법을 처리·공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근 대두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이 국무총리(151석) 기준인지 대통령(200석) 기준인지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노 원내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경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 변화는 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불발되고 상설특검 임명 및 특검법 공포가 거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실규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당·내각의 태도를 '탄핵 지연 전략'으로 규정한 만큼 '한덕수의 시계'에 끌려가지 않겠단 의지로도 읽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에서 "(12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즉시 후보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업무 수행 열흘째지만) 하지 않고 있다. (고의로) 시간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5명 탄핵소추 고민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행자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한 3가지 가운데 일부만 수용하게 될 경우에도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느냐고 묻자 노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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