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증거보전 기각…김용현 측 "계엄 이유 증명"(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법률 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수사 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金 측 "재판으로 부정선거 증명은 허위사실…즉각 항고"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 확보 수단으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을 내고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증명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법률 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수사 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상욱과 열애설' 하루카 토도야, 상탈 파격 노출 화보 눈길
- "화장실 데려다주면 '바지 벗겨달라', 거절땐 난동…집회 '지팡이男' 조심"
- "딸의 남자 친구가 언니까지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청원 글
- 김부선 "이재명, 계엄 할 만큼 또라이 아니다…尹 욕도 아깝다"
- 음식 리뷰에 '중요 부위' 찍어 올린 남성…"떡볶이만도 못한 게, 고의겠죠?"
- "31㎏ 빼니까 연예인이 연락, 콘돔 없이"…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광고까지
- 박하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밑 찍는 불법 촬영 당해"
- 소변기에 대변 본 중국 관광객…"식당 화장실 문 열려있는데 황당"
- 이승환 "구미시, '정치 언행 않겠다' 서약 거부하자 콘서트 취소" [공식]
- "공익근무 송민호 어쩌다 출근, 그것도 20~30분 게임만 하다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