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 원 배상 확정

김범주 2024. 12.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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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 불법 추적' 발언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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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 불법 추적’ 발언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객관적 증거 없이 악의적 공격”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했던 5개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보고 각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와 검찰은 일관되게 ‘노무현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유 전 이사장은 지엽적 표현을 문제 삼으며 뚜렷한 근거 없이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부패부가 본인·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 발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출판물(라디오)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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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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