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앤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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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 여행자는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추가로 면세 반입할 수 있지만, 병 수 제한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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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풀고, 특허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에서 휴대 반입하는 주류 병 수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으로 여행자는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주류를 추가로 면세 반입할 수 있지만, 병 수 제한을 없앤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한다”며 “이 조치로 2025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약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현재 면세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소비 패턴 변화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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