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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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년대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앞서 진실화해위로부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진실규명을 받은 부산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사건 피해자 43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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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 1960년대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 최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와 민변 부산지부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송엔 피해자 1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변 부산지부가 변호사 30여 명을 투입해 1명당 사건 5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다.
민변 측은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 원으로 보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000만 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이 사건 직권조사에 돌입,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이들 시설 수용자가 부실한 급식과 옷·주거 등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구타·성폭행 등 가혹 행위와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진실화해위로부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진실규명을 받은 부산 아동 보육시설 덕성원 사건 피해자 43명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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