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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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기이사는 보통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돼 정해진 임기가 있죠.
이런 사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연신 기자, 소송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한 주식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원고 A 씨는 지난 2014년 입사 후 2016년 이사로 선임됐고 지난 2022년 9월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징계사유를 들어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는데,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를 신청한 건데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A 씨에게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지만 사측은 이를 불복한 겁니다.
이후 중노위는 다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임기 만료일까지의 근무를 근로로 본다고 봤는데요.
이에 대한 재심 판정을 위해 A 씨는 행정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가 근무라는 게 중노위 판단이었는데, 법원이 이걸 뒤집은 거네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A 씨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이뤄진 것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사 임기 만료가 회사 근로계약 만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 등기이사인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휘와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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