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오늘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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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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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 핵심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에는 후보자 추천까지 마쳤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안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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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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