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3000만원 손해배상 확정…항소 포기
유선희 기자 2024. 12. 23. 11:37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1심 법원에서 선고된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지만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 법원 “‘계좌 불법 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2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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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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