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피해’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2.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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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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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5개 발언 중 3개의 발언 허위사실 판단…“악의적”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과 한 전 대표 측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일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시민은 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또 2020년 4월과 7월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초 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의 해명에도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에 한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2020년 6월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이후인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형사재판과 별도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는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검찰청의 반박은 말장난'이라고 한 발언과 2020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은 안 들어오고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더라'라고 한 발언도 쟁점이 됐다.

민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20년 4월과 7월, 2020년 8월에 한 3개의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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