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 공무원 2400명 2년간 소득공백…정년연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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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행안부가 지난 10월 공무직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변경하는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고령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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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동으로 정년연장 논의에 나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난 2015년 사회적 합의 이후 10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노총과 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 연령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은 2022년에 시작됐으며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 중 2400여 명은 2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2032년까지는 10만여 명이, 2033년부터는 퇴직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소득 공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노총의 주장이다.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음에도 10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책임”이라며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 중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행안부가 지난 10월 공무직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변경하는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고령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무직'에 대한 정년 연장에 나선 상황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해당 지자체나 기관의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노총은 "2025년에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위하여 더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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