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 수도관 파손 시 ‘숨은 비용’ 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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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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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잔존가치 훼손, 유지관리비용 등 ‘간접복구비’ 신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 사고는 연평균 8000건에 달하며, 이 중 공사장 등 원인자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하철(8건), 도로(6건), 하수도(31건), 재개발·재건축(37건)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191건의 누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주변 관로 영향, 유지관리비용, 단수에 따른 병물 지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 ▲손괴 이전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 부과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 비용 신설 등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발생한 공사비만 부과하다 보니 시설 관리와 시민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상수도 GIS와 연계해 표준화된 부과기준을 설정하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시설 관리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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