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용인특례시 발전 ‘족쇄’…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완전 해제됐다

정재수 2024. 12. 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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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동안 용인특례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고 올해 4월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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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올해 4월 해제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모두 마무리
道 해제 승인…환경부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 예정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45년 동안 용인특례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사진=용인특례시]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 간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마지막 해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세 도시 가운데 용인은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 땅의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는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1979년 지정돼 용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용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시작했고 올해 4월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빠른 성과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지난달 용인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112.8만평(3.728㎢)이 25년 간의 규제에서 풀려난 데 이은 겹경사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규제 해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평택호로 유입될 진위천 수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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