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 시절 내란 혐의'만 포함한 한덕수 탄핵안…이르면 내일 발의
이승환 기자 2024. 12. 23. 10:37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일(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엔 한 대행이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무총리 시절' 내란에 동조한 혐의만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거부권을 쓰는지 등을 보고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거부권을 쓰는지 등을 보고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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