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퇴직금 깨 주택구입…정부, 요건 강화 추진

송태희 기자 2024. 12. 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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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주택 자금 등에 쓰는 경우가 증가하자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2.7%(3만3천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주거 임차를 사유로 든 인원도 1만7천555명으로 27.5%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80%가량이 주택 및 주거 때문에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쓴 셈입니다. 

이어 회생절차 13.6%(8천670명), 장기 요양 4.8%(3천45명), 기타 755명(1.2%), 파산선고 0.2%(146명)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42.4%(2만7천16명), 40대 33.3%(2만1천238명), 50대 15.0%(9천566명), 20대 이하 6.5%(4천154명), 60대 이상 2.8%(1천80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30·40대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75.7%(4만8천254명)에 달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할 30·40세대가 오히려 주거비용 명목으로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을 깨서 부동산을 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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