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버티기' 전략 언제까지…성탄절 공수처 출석 가능성은?

한정수 기자 2024. 12.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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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소환 통보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거의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헌재의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당분간은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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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 /사진=YTN 생중계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소환 통보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만큼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계속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 법률 대응 준비 상황을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됐고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다.

검찰도 지난 15일과 21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로 일원화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면서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의 결론이나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은 당치 않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등의 말을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조수사본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머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거의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나 헌재의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당분간은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다. 주말 사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가 하면 각종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 변호인단 구성도 대개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 공조수사본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11일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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