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부정 사용에 연락두절까지…'지주택' 19곳,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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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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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등 19곳 직권취소 예고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등으로 실태조사를 빠져나간 19곳은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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