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李대표, 수사·재판 지연은 권력 특혜다

경기일보 2024. 12.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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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 당사자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그 방법 중에 수사·재판 지연술이 있다.

그런 둘의 재판 지연술을 보는 국민의 박탈감이 크다.

재판 지연의 법 기술을 부리는 두 지도자를 탓할 단계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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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수사나 재판 당사자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승소, 형사재판의 무죄가 그것이다. 그 방법 중에 수사·재판 지연술이 있다. 이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동원한다. 현실에서는 웬만해선 통용되기 어렵다. 이유 없는 지연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체포, 강제 구인, 재판 속행 등이 그런 제재다.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꼼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를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선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지를 받지 않고 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출석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5일째 받지 않고 있다. 서류는 대통령실과 관저 두 곳에 보내졌다. 전달 방법도 사람, 우편, 전자 발송 등 세 가지로 갔다. 하지만 모두 반송됐다. 사유는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등이다.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내놨다. “(탄핵 재판에 대비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 실제로 탄핵 소추에 맞서는 자료는 방대할 수 있다. 계엄에 이르게 된 다양한 입법 횡포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 탄핵 남발을 열거하고 부당함을 설명해야 한다. 삭감 예산 횡포도 일일이 적시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소송 자료를 부처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심판 출석 통지서 거부의 이유는 아니다. 탄핵 심판 출석은 재판의 시작을 의미한다. 자료 미비로 인한 재판 연기는 그 후에 하면 된다. 앞서 지난 12일 담화에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통지서 수령 거부를 당당하다고 볼 국민이 몇이나 될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비론을 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서류 전달도 두 차례 실패했다.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고의 지연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의 지연 의혹은 이 말고도 많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도 안 열렸다. 공범 가운데는 3심이 확정된 사람까지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들이다. 그런 둘의 재판 지연술을 보는 국민의 박탈감이 크다. 일반 국민이 저런 기술을 썼어도 이렇게 통용되겠나. ‘무서운 판사’를 아는 국민이라면 다 알 것이다. 절대로 통용되지 않을 기술이다. 이건 법 불공평이고 권력 봐주기다. 재판 지연의 법 기술을 부리는 두 지도자를 탓할 단계는 지났다. 그걸 봐주는 재판부가 엄정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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