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강 잇는 덮개공원 반대”… 환경 규제에 재건축 제동

박진성 기자 2024. 12.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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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덮개공원은 한강 보전 등 이유로 반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에서 한강으로 건너가는 덮개공원의 조감도/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 규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환경유역환경천은 한강 보전 등의 이유로 반포주공1단지에 ‘덮개공원’ 조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

문제는 반포주공1단지가 한강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덮개공원 조성이 취소되면 재건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하고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시민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덮개공원 등 한강 접근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덮개공원 조성이 예정된 곳은 압구정, 성수 재건축 단지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한강 덮개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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