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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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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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향한 내란 선동·선전죄 고발에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고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난12월3일과 4일 밤 사이에 끝난 계엄령에 관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 기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행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지적하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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