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 향한 내란 선동·선전죄 고발에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고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난12월3일과 4일 밤 사이에 끝난 계엄령에 관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 기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선전한 행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지적하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하루만에 5년치 자료 제출하라”…시흥 어린이집 ‘날벼락’
- 여석곤 수원센텀병원장 “재활의료 거점으로 도민 일상 회복에 최선”
- "대상이 아니라니요"…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첫날 혼란 [현장, 그곳&]
- "남편 불륜 뒷조사"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 제주 수학여행서 안양 고교생 15명 집단 복통…“식중독 의심”
- 인천 견인보관소 ‘포화’… ‘백골시신 차 방치’ 이유 있었다
- 노인 연령 70세 상향 공감대 확산…2030도 “찬성”으로
- 이준석 “억강부약 외치더니…대통령 되자 특검법으로 탈출”
- [단독] 의왕 안양천 공사장 관리 '엉망'… 폐기물 3개월 방치, 안전사고 위험도
- 유류할증료 사상 첫 최고 단계…5월부터 항공권 부담 2배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