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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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60여 년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법정 문턱을 넘는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다.
영화숙·재생원 소송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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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60여 년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법정 문턱을 넘는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수임 계약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가 수임했다. 피해자 60여 명은 지난 20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모여 민변 부산지부에 계약서를 제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22명은 앞서 소송 위임 계약을 맺었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가 1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협의회는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1960~70년대 부산 첫 공식 부랑인 시설 영화숙·재생원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수용 방식이나 폭력·가혹행위의 양상, 부산시 공식 지원 등에 비춰 ‘형제복지원의 전신’으로 불린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달 또는 다음 달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소송은 진실화해위 결정에 근거해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형제복지원 소송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잃어버린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을 누리기 전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는 대체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보다 연령대가 높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 일부는 자료가 부족해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다. 오래 전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동료 피해자의 증언(인우보증)만으로 법원에서 수용 사실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민변 부산지부는 소속 변호사 30여 명을 이 사건에 투입할 계획이다. 변호사 한 명이 5건씩 맡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한다. 민변은 별도의 착수금 없이 협의회 소송을 지원한다. 청구액은 구금 햇수당 1억 원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구금 햇수당 8000만 원이 위자료로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 영화숙·재생원 소송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민 민변 부산지부장은 “영화숙·재생원 외에 대구희망원이나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에서 중복 피해를 입은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에 들어간 이후 다시 조직적으로 파악해 (제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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