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김수호 기자 2024. 12. 22. 18:55
"경찰 국수본에 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고소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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