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미 삽까지 떴는데”…환경규제 태클에 한강변 재건축 ‘멘붕’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4. 12.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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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 규제 복병을 만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상당수 단지가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조성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뒤늦게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반포덮개공원 조성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한강청과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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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 시설
환경부 산하 한강청이 급제동
이미 착공한 반포주공 직격탄
압구정·용산·성수도 영향받아
반포 덮개공원 조감도 [사진 = 서울시]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 규제 복병을 만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상당수 단지가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조성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뒤늦게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강 보존과 재난 위험 등이 이유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의 경우 착공까지 한 단계여서 공사 지연과 함께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최근 서울시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반포덮개공원 조성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한강청과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강청이 덮개공원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조합에 통보한 후 입장에 변화가 없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사실상 ‘올스톱’이 불가피하다. 기부채납 시설 계획이 취소되면 정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포덮개공원 투시도. [사진 = 연합뉴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한강청에 “한강 구역 내 반포 덮개공원 설치 불허 입장을 재고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한강청이) 덮개공원 등 수변 설치가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이라며 “기존까지 협의 의견을 믿고 실제 설계비 등에 100억원 이상 비용을 투자한 한강변 덮개공원 설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와 이자 비용 증가, 공공기여(한강변 시설) 축소로 인한 용적률 감소 등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강청은 “하천 유지·관리 지장 여부와 수리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을 뿐 시설 설치를 허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강청은 안전상 이유로 한강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가 애초에 불가능하고 공공기여 시설이라도 개발 최대 수혜자가 민간(아파트 단지)이라 공공성이 없어 허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한강청은 반포덮개공원뿐만 아니라 압구정·성수 등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관련 한강 연계 시설 사업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통수단면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을 보완하겠으니 한강 접근 시설 설치를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강청의 불허 의사가 확고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반포주공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등 조건이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강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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