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실탄없었다? 내란 물타기 보도" 연합뉴스측 "군 내부에 확인"

김예리 기자 2024. 12.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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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위 "기자 추정…내란혐의자 책임축소 여론호도, 정정하라"
연합뉴스 담당자 "민변, 과도한 자의적 해석"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12·3 내란사태 직후 나온 '실탄지급이 없었다' 등과 같은 연합뉴스 보도를 두고 “국가기간통신사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한다”며 추가 정정보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연합뉴스 측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는 지난 19일 낸 성명에서 “(연합뉴스는) 허위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주관적 추정을 보도해 언론 정도를 벗어나 내란 혐의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연합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 직후 보도한 3건의 기사에 주목했다. 연합뉴스는 12월4일 <국회 출동 계엄군 공포탄·모의탄 소지…실탄 지급은 없었다>를 보도했다. 미디어언론위는 “제목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술하면서 '탄창 박스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는 근거 없는 기자 개인의 추정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측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선 실탄이 장전된 것으로 보이는 탄창뿐 아니라 실탄 상자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돼(JTBC·경향신문) 실탄 소지 여부는 첨예한 조사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에 연합뉴스가 계엄군을 출동시킨 주체인 군을 익명 인용하고, '추정'을 더해 '출동 당시에도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MBC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136명과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등 계엄군이 실탄을 불출해갔다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 수방사와 국방부는 '탄약은 차량에 둔 채 국회에 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월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총기를 들고 자세를 취하는 계엄군. 사진=김용욱 기자

미디어언론위는 윤 대통령이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합뉴스는) 대통령의 이러한 무도한 거짓말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근거 없고 부정확한 보도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통렬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디어언론위는 같은 날 나온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보도도 언급했다. 보도는 익명의 '복수 군 소식통'을 출처로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이 (…) 우려와 달리 적극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해 당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기사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280여명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이 맡는다'고 적시한 것에 비해 병력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해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에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본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는 안보전문기자 출신 인사의 해석도 덧붙였다.

미디어언론위는 “이는 밝혀진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라고 했다. '병력을 준비시켜야 했다'는 표현을 두고는 “국회에 병력을 준비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라도 국회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취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변 미디어언론위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고개숙인 유인촌 “계엄은 잘못된 것…한예종 폐쇄관여 안해”(종합)> 기사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의 경과와 문제점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당직자가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밝힌 해명을 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미디어언론위는 “(연합뉴스가)주관적 추정을 보도하여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내란 혐의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며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관련 보도에 대한 추가적 정정보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측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홍보 담당자는 19일 저녁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한겨레 등 다른 언론사들도 지난 5일 '대통령실·국방부 극소수 외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홍보 담당자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도된 몇몇 기사에 대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이어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근거 없는 기자 개인의 추정을 토대로 한 보도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취재기자는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계엄군 개인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군 입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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