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지겠다”던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당혹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12.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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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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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는 회피 없이 수령…대리인 선임계도 즉시 제출한 바
헌재 서류 송달 최초 거부…27일 변론준비 기일 연기될 가능성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관저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심판 지연 전략은 이전과 탄핵 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받고 가결 닷새 뒤인 3월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이번처럼 헌재가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금처럼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고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급적 신중히 관련 절차를 처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르면 오는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 거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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