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불허에 "선관위 중립의무 위반"

박기현 기자 서상혁 기자 2024. 12.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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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가하면서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문구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란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유권해석,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는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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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안위원들과 권성동 논의…항의방문 등 검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과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가하면서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문구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란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 "편파적 유권해석,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는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 대표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채용비리 등 온갖 편법과 특혜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더니,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까지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나서서 사전선거운동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를 불허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선관위의 편파적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정치편향적 운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 차원의 항의방문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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