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란수사와 같이 간다…尹 소환전 인사청문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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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완전체' 헌법재판소 체제가 완성된다.
다음 주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연내 임명이 완료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건도 '6인 헌재'에 대한 논란 없이 다뤄질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E변호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선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나뉠 경우 나머지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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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안세연·박지영 기자] ‘9인 완전체’ 헌법재판소 체제가 완성된다. 다음 주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연내 임명이 완료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건도 ‘6인 헌재’에 대한 논란 없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조수사본부 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늦어도 오는 26일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을 거쳐 헌재는 9인 완전 체제가 된다. 물론 이때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임명권한이 없다 주장한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에도 여야 정치권의 지리한 기싸움에 석 달 가까이 공석이던 자리가 마침내 매워지는 셈이다.
청문회 절차 안건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인청특위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대형 이슈가 발생해서야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인선 절차에 나선 결과다.
물론 헌재는 6명 체제로도 각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 스스로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그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다. 헌재 스스로는 문제 없다고 수 차례 강조했지만,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의 반발은 불가피한 임시 체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E변호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선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의견이 나뉠 경우 나머지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은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고, 현재 6인 체제로는 1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탄핵이 부결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완전체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4월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다시 헌재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인 체제’가 되는 셈이다. 후임 재판관이 곧바로 임명되더라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재판부 변동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들이 이전 변론을 직접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3일 앞둔 2017년 3월 10일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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