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플랫폼 규제, 신중하자

함봉균 2024. 12.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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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잠시 멈춰섰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서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에서 우위를 점한 야당이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규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17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발의했다.

이와 비교해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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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으로 잠시 멈춰섰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서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에서 우위를 점한 야당이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한 규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함봉균 기자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17건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발의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갑을 관계 규율과 독과점 규제로 구성됐다. DMA처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비교해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 추정제를 도입해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위메프와 같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을 담았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온플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업계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는 정부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중지가 모아지는듯 하더니, 탄핵정국 이후 야당 주도로 다시 과거 온플법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유튜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사례, 독점 사업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업계도 공감한다. 다만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법 제정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빅테크를 동일한 틀에서 규제하려는 접근 방식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와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팀의 비호를 받는 미국 빅테크는 규제하지 않고 국내 플랫폼 성장판만 닫는 악법이 생길까 걱정한다.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의 규제를 플랫폼 산업을 키워야할 우리가 그대로 들여와서는 안된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정교하게 설계하고, 우리 플랫폼 기업이 국내·외에서 더욱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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