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쓰는 것이 헌법 위반”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시 권한쟁의심판”
“한덕수 탄핵하려면 200석 필요”
“여·야·정 협의체 오늘이라도 만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어 야당만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 거부권 행사와 달리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을 제지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편파적 결정을 했다”며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중앙선관위에 엄중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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