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도 탄핵하나… 박찬대 “24일까지 특검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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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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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당 특검 위헌”, 명태균 수사 우려 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과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내달 1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 혼란과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상설특검) 즉시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쌍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 특검’ 카드를 총동원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일반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이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정부와 여당 동의 없이 사실상 야당이 결정하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 명씨가 친분을 과시했던 여권 대선주자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여권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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