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하는게 위헌"
국민의힘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
"한덕수 탄핵,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 파탄용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상의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건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번째 발의해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명태균 의혹과 관련, 명태균·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에서 위헌 요소를 제외할 경우 수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일단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됐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법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민주당은 여태까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부를 남용해 왔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108명 의원이 똘똘 뭉쳐서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강행이)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 그런 식의 남발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외국의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청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두고는 "의원총회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방향을 결정하고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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