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운다고?" 사진만 봐도 '우웩'…담뱃갑 경고그림 더 세진다

박미주 기자 2024.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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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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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고시한다.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2026년 12월22일까지 향후 2년 간 적용된다.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궐련과 전자담배 등 각종 담배 사용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변경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확대(5:5→7:3)했다. 안질환, 말초혈관질환을 추가하고 임산부 흡연의 영향, 조기사망 등 비병변은 삭제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렸다.

담뱃갑 경고문구는 궐련의 경우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며 "새로운 건강경고 메시지가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점과 금연의 필요성을 한번 더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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