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4년간 변호사 박탈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업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상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강 변호사는 일명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 김미나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업무 또한 자격이 정지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지난 6일부로 그의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4년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로 인정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또한 취소해야 한다.
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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