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소리' 가득한 아내의 블랙박스 속 '불륜' 정황… 상간남 되려 '고소 테러'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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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과 동시에 아내의 상간남이 되려 사연자에게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건반장'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내의 불륜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연자의 사연의 전해졌다.
A씨가 아내의 직장에 갔다가 상간남을 발견하고선 차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건넸다가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또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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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아내가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과 동시에 아내의 상간남이 되려 사연자에게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사건반장'에서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내의 불륜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연자의 사연의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남성 A 씨의 제보가 방송됐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그는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나 1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운영하던 음식점도 승승장구하는 등 행복함을 느끼던 중 1년 전 쯤부터 아내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회식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데 그 회식이 본인 팀이 아닌 다른 팀 회식까지 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이 왔고, 시동이 꺼졌는데 왜 문을 안 잠궜는지 의아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아내를 소개해 준 주선자로부터 "요즘 네 아내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 들린다.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언질을 들었고, A씨는 차 블랙박스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
어느 날 A 씨는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을 다시 보게 됐고,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차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곧장 달려갔다고 했다. 차는 아내 직장 인근 공터에 덩그러니 주차돼 있었고,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A 씨는 확인한 블랙박스 속 아내가 직장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라고 하는 등 밀회를 즐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고, 심지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A 씨는 아내가 차 시동을 꺼놓고 그 안에서 불륜을 즐기는 동안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뜬 것이라고 했다. A씨 가 파악한 아내의 불륜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 동료였다.
이후 A 씨가 불륜 증거를 들이밀자 아내는 "키스한 거 아니다. 아이스크림 먹은 것이다"라고 변명했다고 했다. 또한,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가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 소름 끼친다"며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아내가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고, 딸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지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A 씨는 딸이 일요일에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고 했다. 그래서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A 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그런데 되레 상간남은 A씨를 향해 무차별 고소를 했다. A씨가 아내의 직장에 갔다가 상간남을 발견하고선 차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건넸다가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또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고 했다.
상간남은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 나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내는 "난 잘못한 거 없다. 모두 당신 탓"이라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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