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한성희 기자 2024. 12. 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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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내일(23일)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만약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도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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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요일인 내일(23일)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만약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도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월요일인 내일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리는 정식 변론기일에서 쟁점 정리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 다시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때도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나오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결과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판단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송달 문제를 또 해결해도,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또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을 안 하거나, 절차에 불출석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경우 전체 절차가 길게는 몇 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셈입니다.

헌재는 모레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집중심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는 탄핵 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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