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한덕수 탄핵’ 준비는 끝냈다…“계엄 직전 ‘권한 없는’ 국무회의 소집은 ‘내란 가담죄’”

강윤서·변문우 기자 2024. 12. 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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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힌 ‘尹·韓 탄핵안 집필’ 막전막후
“韓 탄핵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151명이면 충분…권한대행 아닌 총리로 탄핵”
“혹여 尹 형사재판서 ‘내란죄’ 성립 안 돼도 탄핵 가능…尹 ‘내란행위’에 집중”
“탄핵 사유 늘려서 심리 늦추기 보다는 내란행위만 공략한 ‘신속한 탄핵’ 전략”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계엄 선포 직전 밤 9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집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를 열었다. 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당장이라도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내란 진압과 국정 안정, 이 두 문제가 충돌한다면 내란 진압이 우선돼야 한다.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 체제로 국정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총이 장전된 것이다. '총리 탄핵안'을 작성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방아쇠를 잡았다.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는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 부대표는 12월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내란 진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안은 일종의 공소장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 부대표는 앞선 윤 대통령 탄핵안부터 총리 탄핵안 집필까지 '키'를 잡았다.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1차 탄핵안이 부결된 직후 '가치 외교' '명태균 게이트' 등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 보완하기 위해 3일 동안 사활을 걸었다고 했다. 그렇게 완성된 2차 탄핵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만 집중됐다.

총리 탄핵안도 비슷한 시기에 초안이 완성됐다. 김 부대표는 "대통령 탄핵안과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만들 무렵 총리 탄핵안까지 미리 다 써놨다"면서 "최근 '내란 가담죄'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도 추가됐다.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밝혔다.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재적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대행에 대한 '총리 탄핵'으로 따진다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가결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대행 탄핵'으로 볼 경우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김 부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행 탄핵안의 작성 과정과 그 막전막후를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명분으로 탄핵을 피해 갈 구멍이 없게 하도록 주의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에 대해선 계엄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의에서 한 대행의 발언이 오히려 '내란 가담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삼청동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작성할 당시 상황부터 묻자.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탄핵안 작성은 통상 (최종 검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계엄 사태로 탄핵안이 빨리 완성돼야 했다. 여러 사람과 이중삼중으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정책수석으로서 키를 잡았다. 1, 2차 탄핵안 모두 제가 최종 데스킹을 봤다."

계엄이 해제된 후 발의된 1차 탄핵안은 누가 썼고, 얼마 동안 작업했나.

"1차 탄핵안 초안은 조국혁신당에서 만들었다. 그 다음 우리 쪽 변호사가 (민주당 측) 내용을 합친 뒤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1차 때는 새벽에 계엄을 해제하고, 밤샘 회의 뒤 탄핵안을 검토했던 터라 시간이 부족했다. 또 외교 문제 등 탄핵 사유로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섞이면서 정돈이 안 됐다. 그래서 1차 탄핵 부결 직후 2차 탄핵안은 새롭게 다시 썼다."

1차 탄핵안에 대해 당에선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

"탄핵안 자체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핵심 전략은 오로지 '탄핵안을 어떻게 가결시킬까'였다. 다만 1차 탄핵안에서 외교 문제를 불필요하게 다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수용했다. 그래서 2차 땐 내란 행동 외 쟁점은 과감히 빼겠다고 (원내 지도부에) 설명했다. 내란 행동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 전문가도 더 불렀다. 평소에 같이 일했던 유승익 한동대 교수(헌법), 검찰 출신 이윤제 명지대 교수(형법),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등 3명한테 급하게 연락했고, 이분들과 3일 간의 밤샘 작업 끝에 2차 초안을 만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보고할 때 (농담으로) '가둬놓고 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차 탄핵안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뺀 이유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우리 전략은 탄핵사유가 많아져 심리 기일을 늘리기보단, 중대한 사안만 집중해서 빠르게 탄핵하자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부정부패나 권한 남용 등으로 접근했다면 명태균 사건부터 쭉 망라했겠지만, 이번 계엄 사태는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침탈하는 등 심각한 긴장 상태였다."

대통령 탄핵안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였나.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계속 새로운 팩트가 추가되면서 이미 써둔 내용에서 방향이나 체계를 틀어야 했다. 가령 군 관계자들 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에 따른 법적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초안을) 계속 고쳐야 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법 51조'였다. 이 조항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이 우려됐다."

헌법재판소 51조 내용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

"1차 땐 내란죄에 집중했다면, 2차 탄핵안에선 죄가 아닌 행위에 초점을 뒀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내란행위는 발생할 수 있다. 즉, 형법상 내란죄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 등 내란행위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계엄선포 행위가 위법한가'라는 부분이 형사재판에선 전제 사실이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탄핵사유다. 헌법재판의 탄핵 평가 요소는 '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이 국회를 침탈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계엄선포의 위헌, 위법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인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행 탄핵 문제로 넘어가 보자.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무엇인가.

"처음엔 한 대행이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총리 탄핵안 초안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래서 '방조범', '계엄을 묵인한 책임'을 집중 조명했다. 하지만 최근 한 대행이 스스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하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고, '가담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다."

그 발언은 무엇인가.

"한 대행이 1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말이다. 한 대행은 12월3일 밤 9시 경 본인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지만,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사고' 상태일 경우에만 총리에게 소집 권한이 생긴다. 그러나 한 대행은 그날 밤 8시40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고,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니까 (대통령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어주고자 권한도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행의 계엄 '적극 가담' 행위가 입증돼 이를 (탄핵안에) 추가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부분도 탄핵안에 추가할 것인가.

"'특검법 거부'는 탄핵을 결단하는 요인이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 사유로 삼진 않는다. 물론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로 볼 순 있지만, 우리에겐 이미 (한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바로 탄핵할 계획인가.

"탄핵 시기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다. 핵심은 '내란을 진압하는 데 탄핵이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핵 시기' 스펙트럼은 넓은데, 내란 진압이 시급하다면 시기 상관없이 탄핵할 수 있다. 지금 (탄핵을) 잠시 미룬 이유는 국정 안정을 고려한 것이지만,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한다면 내란 진압이 더 중요하다."

국정 안정보단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정 관리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나.

"내란 진압이 우선인 이유는 증거 인멸, 증인들의 도망, 혹은 2차 내란 우려 때문이다. 반면 국정은 만약 한 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부총리가 그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서 해결하면 된다. 헌법과 법률에 국정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을 국회로 가져오면 얼마든지 안정화할 수 있다."

한 대행 탄핵 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우려도 나오는데.

"그 역시도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빠르게 임명하길 바라는 만큼, 누가 권한대행을 맡든 '시간 끌기' 수법은 소용없을 것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의결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 기준을 '총리(151석)'와 '권한대행(200석)' 중 무엇으로 둘지도 문제다.

"저희는 한덕수가 총리로서 한 행위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아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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