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육아휴직했는데 내년 ‘수당 인상’ 소급적용 되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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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경우 이미 6개월을 쓰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1월1일에 '250만원'을 적용받진 못한다.
1월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된다.
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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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2025년 2월23일부터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후지급금도 사라진다. 인상 폭이 기존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소급 적용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A씨가 육아휴직을 11월에 처음 쓴 사람이라면 인상 폭은 더 크다. 이미 사용한 2개월은 기존대로 최대 150만원이지만, 1월에는 한 달 동안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4월엔 200만원, 5월부터는 160만원이 적용된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다. 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맞아야 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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