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실효성은 ‘의문’

조휴연 2024. 12. 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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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이달부터 새로 등록하는 5인승 이상 자동차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데다 벌칙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얗게 타버린 자동차 안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리자 연기를 내며 불이 꺼집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 세 대.

추돌 사고가 나면서 시작된 불은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선 연평균 200여 건씩 자동차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엔 230여 건이었던 게 지난해엔 26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차량 화재가 빈발하자 초기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달부터 제작, 수입, 판매하거나 새로 등록하는 중고차 가운데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는데, 이젠 사실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 겁니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진규/춘천시 온의동 : "차량용 소화기라는 게 있는 것도 사실 생소하고. 그걸 의무적으로 비치해야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화기 설치 위치나 작동 여부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방당국에서 차량내 소화기 비치 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서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화면제공:강원도소방본부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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