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변론준비 시작

한성희 기자 2024. 12.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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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이들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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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습니다.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이들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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