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동무 해줘" "픽업 해줄게"…직장동료에 문자 스토킹 6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12.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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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거절 의사에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직장동료 B 씨(40대)에게 3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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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동료의 거절 의사에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직장동료 B 씨(40대)에게 3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 ‘부담 없이 말동무 되어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B 씨의 거절 의사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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